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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5594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13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①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2번째 줄부터 제8쪽 14번째 줄까지, ② 제1심판결 제9쪽 11번째 줄부터 제10쪽 13번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히 498,750,500원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F(송금한 사람)과 D(송금받은 사람)’인 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구할 수도 없다.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일정 기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1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한테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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