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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21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의 “(서울고등법원 2018다283766)”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3987)”로, 같은 쪽 제19, 20행의 “2019. 1. 1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를 “2019. 1. 17. 그 상고가 기각되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직권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이는 원고뿐만 아니라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는 피고에게도 불이익하므로 피고도 항소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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