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항(제3쪽 제7 ~ 10행)을 “M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어 2010. 8. 27.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C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M가 사내이사, 피고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다가, 2010. 8. 31. M가 사임함에 따라 피고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다.”로 고친다.
제4쪽 제10행의 “2010. 8. 30.”을 “2010. 8. 27.”로 고친다.
제5쪽 제3 ~ 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 당사자의 주장” 중 “가. 원고 주장의 요지”(제5쪽 제7 ~ 14행) 및 “3. 판단” 중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제6쪽 제7행 ~ 제7쪽 제10행)에서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6쪽 제9 ~ 10행의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로 고친다.
3.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 당사자의 주장” 중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일부(제5쪽 제16행 ~ 제6쪽 제2행) 및 “3. 판단” 중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변제 주장에 관하여”(제7쪽 제13행 ~ 제9쪽 제6행)에서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8쪽 제8행의 “피고 B를”을 “피고가”로 고친다.
4.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