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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9고단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B’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생활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위 ‘B’를 인수한 ‘㈜C’에서 우리사주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계획이 확정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위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8.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B 회사의 계열사인 C의 우리사주를 내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우리사주를 매각해 수익금을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우리사주 10,000주(1주당 2,320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위 F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C 우리사주를 더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우리사주 10,000주(1주당 2,320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제 5,000주가 남았고 마지막 기회이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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