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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51348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7.경부터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6. 1.경 4,4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투자계약서 E(이하 갑 계약서 말미에 ‘갑 : E 실소유주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자금 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한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이 사건 식당의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성실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지분투자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수익창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투자라 함은 갑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률을 투자 수익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소유 및 경영권)

1.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함에 있어 음식 및 직원운영,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경영권 및 소유권은 갑의 실소유자인 피고에게 있다.

2. 을은 갑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출자 및 지분)

1. 을의 출자금액은 114,000,000원, 출자 지분은 26.5%로 한다.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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