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1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당진시 H, I, J, K 지상 L아파트(1개동, 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타일공사, 가구설치공사, 전기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들이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N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친형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 B은 M의 대주주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 및 1차 부동산관리집행 1) M은 2010.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O, P(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M이 위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당시 22명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상태였고, 이에 M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관리명령을 받아 2010. 1. 13. 이 사건 아파트 중 10세대(201호, 401호, 402호, 701호, 702호, 802호, 901호, 902호, 1001호, 1002호)에 관하여는 인도 집행을 하였으나, 다른 7세대(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에 관하여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Q, R 등이 위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여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다. 유치권 포기 약정 및 2차 부동산관리집행 1) M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들은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면 경락대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부동산관리집행 당시 인도받지 못했던 이 사건 아파트 중 6세대(202호, 3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이하 ‘이 사건 6세대’라 한다
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원고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