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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03:3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뉴 서울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까치 말 사거리까지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A)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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