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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23. 01:19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명태 명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2. 23. 01:19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명태 명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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