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를 작전역사거리 방향에서 까치 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당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