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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7.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 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 한복판에서 기어를 진행 방향에 놓고 잠들어 있었던 적 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및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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