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5. 3. 18. 주택관리업, 시설물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창원시 진해구 E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5.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C을 이사로, 피고 C의 처인 F(개명전:G)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2008. 5. 29.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위 나항 이후 아파트 단지 등 4곳과 관리 및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2010. 8. 31. 피고 D에게 피고 회사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 피고 D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9.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피고 D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H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D가 2010. 9. 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H이 2010. 9. 7.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2010. 9. 8. 마쳐졌다
(그 후 피고 C, 피고 D가 2013. 9. 7. 피고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였다가, 2013. 10. 14. 다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각 임원변경등기가 2013. 10. 15.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호증, 을나 3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경 피고 C에게 진해시 E 지상에 있는 2층 사무소, 주택(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대하였고, 2008. 5. 20.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을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