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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64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0:30경 서울 동작구 B상가 B동 화장실 앞 2층 계단에서, C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2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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