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64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0:30경 서울 동작구 B상가 B동 화장실 앞 2층 계단에서, C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2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