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인권운동가로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대중들에게 환기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 위반 행위가 존재하며, 피고인의 경우 참가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등 단순히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의 벌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심에서 달리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