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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42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21』 피고인은 2016. 7. 4. 16: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939』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바닥에 눕거나 인도에 앉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221』

1. F의 진술서 『2016고단4939』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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