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21』 피고인은 2016. 7. 4. 16: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939』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바닥에 눕거나 인도에 앉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221』
1. F의 진술서 『2016고단4939』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