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방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F, G 및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0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7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5.경까지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부근에서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지 망을 보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