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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40평 규모에 서비스룸 7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5.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섹밤’ 사이트 광고화면 첨부 관련, 첨부된 인터넷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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