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고합123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살을 결심하고 동반자 살 글을 검색하던 중 2018. 3. 17. 경 피해자 D( 남, 37세) 이 SNS E에 게시한 ‘ 같이 가실 분’ 이라는 동반자 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3. 18.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 두 명보다는 세 명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게시한 동반자 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도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고, 2018. 3. 18.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에서 함께 만났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3. 19. 02:00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H, 619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화덕에 번 개탄을 피우고, 연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및 출입문의 빈틈에 붙인 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누어 먹어 함께 자살을 시도 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형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함과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서

1. 변사자 검시조사결과 보고서

1. 각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 유서 첨부, 시체 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자살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자살 방 조미 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