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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2012고단3427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2012고단3427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주장 2012고단342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가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고단3427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2고단1129호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공모자들이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의 바지사장일 뿐, 실질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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