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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2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2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2 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에서는 항소 이유를 ‘ 사실 오인 ’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리 오해 주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 지므로, 그와 같이 보고 판단한다.

이하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다른 피고인 B, E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관련 범행(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주식회사 W( 이하 ‘W’ 라 한다) 관련 범행( 사기, 유 사수 싱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V 및 W가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

신빙성 없는 D, E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V와 W의 사업구조 및 수익발생구조는 D, E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실제 V와 관련하여 유치한 투자금은 원심이 인정한 85억 7,05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바, 원심이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잘못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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