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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54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고단2172 사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이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이하 ‘C, D 토지’라고 한다

)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매각한 후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위 토지들 및 그 인접토지들에 대한 성토작업은 B이 단독으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2) 2018고단653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8고단2172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K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6532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N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6532 사건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고단2172 사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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