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136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충분히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고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신뢰하여 치과 운영을 통해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개인적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요양급여 입금 계좌,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도 거액의 근저당, 압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