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30. C, D, E 등과 함께 울산시 울주군 F 임야 7,92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전 소유자인 G로부터 각 1/4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3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2. 12.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울산시 울주군 H 전 274㎡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0. 10. 위 토지 지상에 농막으로 사용할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 2동과 위 가설건축물 신고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1동(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울주군청 도시건설국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가 유실되고, 이 사건 임야에 필요 없는 잡목과 잡초 등이 우거져 햇빛이 차단되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으며, 우천시 이 사건 임야에 배수로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잘못 또는 소홀히 관리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피해들은 피고가 공유하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위 토지 지상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