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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791
건축물철거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B(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설치된 지상 2층, 건축면적 144㎡, 연면적 288㎡ 컨테이너 구조인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수상레저관련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11월 피고에게 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6. 원고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의 여러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21., 2010. 10. 25., 2011. 10. 11. 각 연장신고를 수리하였고,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2. 2. 29.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어촌어항법 제45조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 1.경 어항시설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D과 그 승계인 E으로부터 위 사업상 권리의무를 전전 이전받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위 사업허가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사업내용에 따라 유람선대합실을 신축하여야 하나, 소관청인 피고가 위 부지의 건축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유람선대합실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착공신고기한 연장 및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각 받으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수상레저관련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즉, 원고가 유람선대합실의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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