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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032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3. 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원고가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등 환급금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지급하면 사후면세점인 소외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환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세금환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관광객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 중 미지급액은 226,592,373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 (1) 소외 회사는 2016. 4.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과, 서울 은평구 E 외 2필지(이하 ‘소외 토지’라고 함) 지상에 D이 연건평 약 500평의 2층 가설건축물(이하 ‘소외 가설건축물’이라고 함)을 신축, 준공하여 이를 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6천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소외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는 D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6. 5. 2. 피고와 소외 토지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F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임대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함. (5) G은 D과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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