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주)C이라는 법인을 통하여 울산시 울주군 D 및 E 일대에서 골프장 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주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골프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인 F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G 임야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2008. 10.경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과 위 임야를 피해자가 2억 7,500만원에 F로부터 매수하면 차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4억원에 재매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세금 등의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서 바로 위 (주)C 명의로 이전을 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특약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08. 11.경 F에게 매매대금 2억 7,50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위 임야에 2008. 11. 26.경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약정 및 특약사항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1. 17.경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시킨 후, 같은 날 위 임야에 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2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