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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2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 남길 25 목 감 교회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앉아서 놀고 있던 피해자 E(2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11:05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27년 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교통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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