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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4:22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80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03:09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내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체 사진

1. 방범 CCTV 공문 및 사고장면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H 병원 진단서 및 입 퇴원 증명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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