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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어두운 밤 도로 3차선에 비상등을 켜놓지도 아니한 채 화물트럭을 정차한 피해자 F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차량을 폐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주차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 F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중 2회의 전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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