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한편,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의 나머지 전력은 2004년 이전 전력으로서 오래 전 범행 전력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