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바다회상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옆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