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3. 27. 01:35경 인천 남동구 C, 108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잠을 못 자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54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큰방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시 위 D의 집 앞으로 가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