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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6.20.선고 2017재조1 판결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사건

2017 재조1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피고인

(54년생 남자),

주게

검사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재심대상심판

부산지방법원 1979. 10. 28.자 즉결심판(구류 7일)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10. 17. 21:00경 부산 구 미화당백화점 또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대의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즉결심판청구가 되어, 1979. 10.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이하 '재심대상심판'이라 한다)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재심 대상심판으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2. 18.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5. 12. 14. 피고인의 진술과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9. 29. 재심 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3. 재심 대상심판에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979. 10. 17. 21:00경 부산 구 미화당 백화점 또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대의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오히려 A, B, C, D의 각 인우보증서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마민주항쟁이 계속되던 1979. 10. 17. 저녁에 피고인과 A, B 등의 일행이 부산 국제시장 근처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귀가하기 위하여 구 미화당 백화점 앞으로 걸어가던 중, 경찰관이 나타나 피고인과 B를 검문하였다가 피고인이 대학생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재심대상심판을 받게 된 것으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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