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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5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79. 10. 18.경 부산 및 마산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 항쟁(이하 ‘부마민주항쟁’이라고 한다)에 가담하였다가 체포구속되어 마산경찰서, 부산구치소 등에 수감되었고, 원고 E, F는 1979. 10. 25.경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즉결심판으로 구류 15일 및 유치명령 10일을 선고받아 1979. 11. 11. 출소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1979. 11. 28.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아 1979. 11. 29. 출소하였다.

나.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5. 25.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군인, 경찰에 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를 확인하여 명예회복 및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이라고 한다)이 2013. 6. 4. 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었고,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 및 결정, 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 등을 담당하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으며, 원고들은 2015. 3. 9.부터 2015. 10. 26.까지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원고들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D, G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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