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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325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1979. 10. 16. 15:00~23:00경 사이에 B대학교 학내 시위와 주변 산업도로 주변 등지에서 시위 및 시내 남포동 시위에 참여하고, 다음 날인 1979. 10. 17. 09:00경 등교하던 중 경찰을 향해 “왜 우리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며 항의하는 등 정부 시책과 현실을 비판하는 옥외 시위에 참석함으로써「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9. 10. 17. 09:00경 B대학교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로 연행ㆍ구금된 다음, 1979. 10. 26.경 즉결심판에서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에 처하는 즉결심판(이하 ‘재심대상심판’이라 한다)을 받았고, 1979. 11. 14.경 위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나.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심판으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20. 1. 29. 피고인의 진술과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9. 재심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25. 재심대상심판에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2020재조1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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