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구합50332
보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에서 민주화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진압경찰관 및 군인 등에게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고 상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련자로 인정하여 줄 것과 보상금 등의 지급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심사 결과 원고들을 관련자로 인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순번 관련자 상이 구금일수 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 보상금(원) 보상결정일 1 A 인정 43일 공소기각 4,800,000 2015. 12. 24. 2 B 불인정 39일 공소기각 2,168,790 2015. 8. 24. 3 C 불인정 42일 공소기각 ㆍ ㆍ 4 D 해당사항 없음 42일 공소기각 2,335,620 2015. 8. 24. 5 E 인정 43일 공소기각 2,391,230 2015. 12. 24. 6 F 해당사항 없음 22일 유죄판결, 해직 0(소득초과) 2015. 12. 24. 7 G 해당사항 없음 43일 공소기각 2,391,230 2015. 12. 24. 8 H 일부 인정 24일 유죄판결, 해직 0(소득초과) 2015. 12. 24. 9 I 해당사항 없음 43일 공소기각 2,391,230 2015. 12. 24. 10 J 해당사항 없음 41일 공소기각 2,280,010 2015. 12. 24. 11 K 해당사항 없음 43일 공소기각 2,391,230 2015. 12. 24. 12 L 해당사항 없음 42일 공소기각 0(소득초과) 2016. 1. 11. 13 M 해당사항 없음 41일 공소기각 2,280,010 2015. 12. 24. 14 N 해당사항 없음 42일 공소기각 2,459,100 2016. 4. 11. 15 O 인정 43일 공소기각, 해직 2,934,000 2016. 3.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5, 32, 33호증, 을 제16, 31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