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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1 2018고합4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5 경 부산 남구 D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일행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민 소매 상의 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8, 10)

1. 현장 사진, 카드 매출 전표, 국민카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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