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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8 2018고합6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D, 주방 직원인 E 및 종업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43세) 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주방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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