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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7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D 및 당시 D와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 E( 여, 60세) 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동 종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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