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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23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3:48 경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112동 뒤 황토 길 벤치에서 피해자 C( 여, 52세) 가 술에 취해 잠든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1 년 8월 ~ 3년 4월)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 강간 [ 특별 가중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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