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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976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109,783원과 그 중 1,970,000원에 대하여 200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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