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4091호 손해배상(산)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6. 2. 1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16. 5. 4.) 전인 2016. 3.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9. 5.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96,141,830원(4순위, 배당비율 75.97%), 피고에게 15,194,127원(4순위, 배당비율 75.97%)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아 원고와 안분배당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조치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24. D와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30㎡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