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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9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고 현장에 이동식 비계 설치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차량용 승강 기 등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작업 발판 설치의 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안전 대 착용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산업안전 보건법( 이하 ‘ 법’ 이라고 함) 제 23조 제 1 항은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제 1호에서 ‘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을 규정하고 있고, 제 4 항은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고 함) 2017. 3. 3. 고용노동 부령 제 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 32 조에서 안전모와 안전 대에 관하여 제 32 조( 보호 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 대 , 제 42 조에서 작업 발판에 관하여 제 42 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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