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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740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 및 자치사무를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은 2009. 1. 3.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적인 시설관리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참가인의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3. 25. C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라 한다)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은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원고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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