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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6086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AA시립국악단, AA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 AA시립 소년소녀관현악단, AA시립합창단, AA시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AA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들로서 입단 일자와 직책, 담당 파트 등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각 ‘입단 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와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향악단에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정기평정을 거쳐 단원으로 재위촉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위촉기간을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되었으나, 참가인의 시장은 2011. 1. 31. 원고들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위촉 거부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조례는 신규 단원의 위촉과 기존 단원의 재위촉 절차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으면 재위촉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교향악단의 운영은 피고의 상시적계속적 사업인 점, ④ 정기평정에 따라 재위촉을 거절당한 자가 한 명도 없고 원고들은 수차례 재위촉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위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피고는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부당하게 그 재위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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