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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된 AA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이 설립된 2004. 12. 1. 이후 피고 시장으로부터 단무장 또는 단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향악단에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정기평정을 거쳐 단원으로 재위촉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위촉기간을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되었으나, 피고 시장은 2011. 1. 31. 원고들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고 한다).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

다. (1) 피고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자”라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2010. 11. 23. 실기(또는 서류심사)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이 사건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는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2011. 1. 31.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비상임 단원 59명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실시될 2011년도 단원위촉을 위한 공개전형 이하 '이 사건 공개전형'이라고 한다

)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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