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1 2016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2:00경 순천 여수 간 자동차전용도로 중 대포터널을 지나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졸음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 방향에서 여수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내지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속 운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졸음쉼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순천국토유지관리소장 관리의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7,410,100원 상당의 원상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