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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4.05 2012고단473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서초구 B영업소에서 피해자 C캐피탈 주식회사(대표이사 D)로부터 2007. 4. 25.부터 2010. 4. 26.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983,600원을 불입하고 계약 만료 시 차량 반납, 구매, 재리스하는 조건의 운용리스 계약을 하여 시가 143,824,213원 상당의 벤츠 CLS350(E)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09. 8.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의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계약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입힌 피해는 3,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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