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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20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B(대표이사 C)은 2009. 11. 5. 피해자 ㈜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D YF쏘나타 승용차를 리스 하였다가, 2010. 5. 10.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5. 10. C에게 위 승용차의 매수인 성명불상자를 소개하고, C은 2010. 5. 14.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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