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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2 2016나222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30. D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김천시 C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는 내용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 피고 원도급공사명 :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김천시 C 외 4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6월 30일골조마감 2014년 10월 25일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오천사백사십만원정(\ 554,400,000원)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2014년 6월 30일 * 원사업자 상호 : 피고 대리인 성명 : D (인) * 수급사업자 성명 : 원고 (기명 무인) - 특약사항 -

1.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고 재시공시 모든 비용은 원고가 책임진다.

4. 기성금 집행은 5층 타설 후 10일 이내에 60% 지급한다.

5. 잔금은 골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동 연면적 198평 × 5동 = 990평 × 금 오십육만원정(\ 560,000원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계약한다.

나. 원고는 2014. 6. 3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다.

D는 2014. 12. 18.경 원고에게 공사 지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을 제21호증). 이에 원고는 그 무렵 골조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일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는 4~5동 옥상층 골조공사비 등 합계 28,000,000원가량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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