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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1. 21:48 경 서울시 은평구 C 소재 ‘D 점‘ 라커룸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된 잠겨 있는 개인 사물함 틈으로 철판 끌개를 넣어 위로 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사물함 안에 있던 ’ 채무자 A, 채권자 E, 채무금액 560만 원 ‘으로 기재된 차용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차용증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발생지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 발생지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 (D 점 종업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피해 품이 있던

파손된 락 커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정상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그동안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증빙을 없애기 위하여 차용증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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